조합원과 고객에게 가까이 다가서는괴산증평축산농협

주요 지도사업 안내

축협장학생 선발지원사업

1. 사업목적

   - 조합원 및 조합원 자녀(대학생)의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소속감을 고취하며, 우수인재 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

     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조합사업 참여를 확대

2. 사업내역

   - 선발인원 : 15명

   - 지원금액 : 15,000천원(대학생 1인당 1,000천원)

3. 사업대상 : 조합원 본인 및 자녀

4. 사업시행 : 별도 추후 통지 

5. 신청서류 : 장학생신청서, 재학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

6. 선정기준 

   - 조합사업 이용실적(사료, 경매시장, 신용, 보험, 판매장) 및 양축규모, 출자금, 조합원 가입기간 등을 기준으로 심사

     후 대상자 선정  

구 분 조합사업 이용내역별 배점내역
이용기준 배점 이용기준 배점 이용기준 배점
조합원가입기간 2년 미만 5 2년이상~5년미만 10 5년이상 15
출자금납입실적 100만원 미만 5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0 500만원 이상 15
조합
 이용실적
사료 동물약품 1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10 100만원이상 1,000만원미만 15 1,000만원 이상 20
판매사업 1사업이상 이용 5 2사업이상 이용 10 3사업이상 이용 15
상호대출 연평잔 1천만원미만 5 연평잔 2천만원미만 7 연평잔 2천만원이상 10
예 금 연평잔 1천만원미만 5 연평잔 2천만원미만 7 연평잔 2천만원이상 10
보험수입
 수수료
10만원 미만 5 10만원이상 50만원미만 7 50만원이상 10
카드이용액 100만원 미만 2 1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3 500만원이상 5
소계 100
가점 스마트뱅킹가입 조합원 5
대학교 최종학년 재학생 10
합 계   115

한우 친자확인사업

· 사업목적

  - 관내 한우의 경쟁력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생산농가의 소득증진


· 사업내용

  - 사업대상 : 한우 혈통등록우 이상 친자확인을 희망하는 개체

  - 친자확인방법

구 분 접수방법 모근 채취방법(조합원 입회필수)
1 송아지 분만신고 시 접수 송아지 이표 부착 시 모근채취
2 조합에 전화 접수 직원 방문 모근채취
- 친자확인비용 : 두당 15,000원
구 분 비용부담
총 금액 농가자부담 조합
15,000원 7,500원 7,500원

· 한우 친자확인사업관련 경매시장 운영안내

  - 한우경매시장 운영구분 (2019. 09. 01일부터~ )

구 분 개체현황판 표기 비 고
등록우 친자확인 일치 송아지 친자일치 구분 계류
친자확인 불일치 송아지 친자불일치
일반우 친자확인 미실시 송아지
성우
※ 주요 안내사항 : 친자확인 불일치 송아지와 친자확인 미실시 송아지는 2019. 09. 01부터 일반우로 경매

 한우 조기 임신진단사업

· 사업목적

  - 한우 임신조기진단 및 공태기간 단축으로 한우사육조합원의 수익창출 도모


· 사업내용

 - 사업대상 : 한우사육조합원

 - 사업비용 : 두당 6천원(농가자부담 3천원 / 조합부담 3천원)

 - 사업참여방법

  • 혈액보관용 진공튜브 수령(본·지점 각 사무소)
  • 암소임신진단 희망개체 채혈(2ml)
  • 즉시 혈액을 진공튜브로 주사바늘을 통해 옮긴 후 당일 접수 
  • 월 2회 방문접수(본점으로 매월 둘째, 넷째 화요일)
  • 진단결과는 익일 오후에 개별 문자전송

 - 주의사항 : 채혈 후 하루 이내에 냉장상태로 보관하여 비닐에 담아 본점에 접수(상온에 장시간 보관할 경우 임신진단 불가)

 한우 헬퍼 지원사업

· 사업목적

  - 한우 사육 농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부재시에 지속적인 축산활동을 유지함으로써 축산인의 삶의 질 향상


· 이용자격 및 사업내용

   ① 한우 헬퍼사업 이용은 조합 사료를 전이용하는 조합원으로 한다.

   ② 조합 사료 미 이용 조합원은 자부담으로 헬퍼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. 

   ③ 기준 두수 구분 

두 수 50두이하 51∼100두이하 101두이상
분 류 가군 나군 다군
구 분 단 위 1일 이용료
이 용 료 (쇠고기이력시스템상의 한우사육두수기준) 가군(50두이하) 100,000원
나군(51∼100두이하) 120,000원
다군(101두이상) 160,000원
보조금(정액) 50,000원

④ 한우 헬퍼사업 요원 : 괴산군(권순구), 증평군(박회연)

   ※ 한우헬퍼 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은 인계인수서를 반드시 작성

· 사업목적

  - 한우 번식농가의 자가수정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적기 수정을 통한 번식률 확대로 농가 소득증대 도모


 · 사업내역

  - 사 업 량 : 10농가(컨테이너+주입기+씨스+장갑) 

  - 사 업 비 : 총사업비 12백만원 [조합 50%(6백만원), 농가 50%(6백만원)]

  - 사업내용 

    - 자가수정 번식농가에 인공수정 장비 구입 보조지원

    - 자가수정 희망농가에 대한 인공수정 교육 실시

    - 인공수정 장비 구입금액의 50%지원


 · 사업시행 : 2020년 5월~6월 이내 

 

 · 사업대상

  - 12개월령이상 한우암소 10두이상 사육중인 조합원 중 기존 공급받은 조합원 제외


 · 주요사항

  - 인공수정장비는 축협에서 일괄구입 지원

  - 자가 인공수정 기술교육 실시

  - 인공수정용 장비의 순차적 공급 확대

 축산관련종사자 교육 안내

· ‘25년 주요변경사항

  - 보수교육 주기 절반으로 단축 : 『허가자 : 2년 → 1년』, 『등록자 : 4년 → 2년』

  - ’20. 01. 01기준 허가자는 1년 이내, 등록자는 2년 이내 교육수료

    -  기존 보수교육 기산일은 ‘20.01.01로 통합변경

    -  『허가자 : ‘20.01.01~’20.12.31까지』, 『등록자 : ‘20.01.01~21.12.31까지』

  - 온라인강의 수강 시 교육비 전액 면제: 집합교육 시 교육비는 『허가자 10,000원, 등록자는 8,000원 비용발생』


· 온라인교육 수강안내 

  - PC(http://www.farmedu.kr), 모바일어플(축산관련종사자교육)


· 학습상담 및 지원센터 : TEL(1833-3917), 상담시간(평일 : 09:00 ~ 18:00)


· 기타사항안내 : 온라인 수강이 어려우신 분은 집합교육 중단 해제 시 집합교육계획을 안내예정이며 폐업농가는 괴산군 축산과(043-830-3212) 및 증평군 농정과(043-835-3743)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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